
1. 재산세 납부대상 및 부과 기준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부동산의 매매·소유권 이전 시점과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등기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주택의 경우, 1년치 세금을 7월과 9월에 1/2씩 분납(본세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시납), 그 외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일괄납부, 토지는 9월 납부합니다.2. 2025년 납부기간 & 납부 기한기간납부대상2025.07.16~07.31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2025.09.16~09.30주택의 1/2, 토지 7월분: 주택 재산세(본세 20만 원 이하 전액, 20만 원 초과 시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9월분: 나머지 주택 재산세(1/2), 토지분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