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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납부대상 및 부과 기준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부동산의 매매·소유권 이전 시점과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등기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주택의 경우, 1년치 세금을 7월과 9월에 1/2씩 분납(본세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시납), 그 외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일괄납부, 토지는 9월 납부합니다.
2. 2025년 납부기간 & 납부 기한
기간납부대상
2025.07.16~07.31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2025.09.16~09.30 | 주택의 1/2, 토지 |
- 7월분: 주택 재산세(본세 20만 원 이하 전액, 20만 원 초과 시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분: 나머지 주택 재산세(1/2), 토지분 재산세.
-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부과되고, 이후 매월 0.66%씩 추가 가산됩니다(본세 45만 원 초과 시).
-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3. 납부 방법
- 은행/ATM: 전국 은행, ATM기에서 고지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카드·계좌 이체로 납부.
- 온라인: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등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조회 납부.
- 모바일: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은행앱 등), ARS(자동응답전화)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선택.
- 가상계좌: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 계좌로 이체(주민번호 등 확인 필요).
- 자동이체/전자고지: 사전 신청 시 지정 일자에 자동 출금 및 할인 혜택 제공(고지서당 300~700원 공제).
- 현장 납부: 관할 구청·동주민센터, 우체국 등에서도 납부 가능.
4. 유의사항 및 절세 팁
- 계좌 잔액 부족·카드한도 초과에는 납부 불가, 납기내 완납 필수.
-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 신용점수 하락 등 행정처분 발생 가능.
- 2025년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과 세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지속 적용.
- 본인 명의 납부 외, 가족·대리인 납부도 가능(고지서·주민번호 확인).
- ARS, 모바일, 온라인 등 비대면 납부 확대.
5. 재산세 납부기간 요약표
납부 기간7월 16일 ~ 31일9월 16일 ~ 30일
납부 대상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주택(1/2),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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