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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리랜서 안정지원금이란?
- 프리랜서 안정지원금은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경기침체나 코로나19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한 긴급 지원금입니다.
- 2020년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사업이 1차(2020년)부터 6차(2022년, 기준)까지 여러 차례 시행됐으며, 각 차수별로 세부 조건과 지원금액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2. 주요 지원 대상 및 기본 요건
- 지원 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보험외판원 등 직종 다수 포함)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소득 25% 이상 감소, 일정 소득 이하(예,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등) 등 차수별 기준 충족 시
- 1~4차 지원금 미수령자, 기존 지원금 수급자, 신규 신청자 등 대상 세분화
- 신청 제외
-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증 보유(특정 직종 예외), 지원기간 이중수급자, 일부 직종(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등) 등24.
3.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차수신규 수급자기존 수급자최대 지원금
1~2차 | 150만원~200만원 | 50만원 추가 | 200만원 |
3~5차 | 50~100만원 | 50만원 추가 | 100만원 |
6차 | 최대 200만원 | 금액 차등(기존+신규) | 200만원 |
- 세부적으론 코로나 피해 심화·지속에 따라 1~4차 미수령자 신규 신청 시 최대 200만원, 일부는 추가 100만원/50만원 등 지급.
4.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 경로: 공식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또는 현장 고용센터 방문 접수(온라인 권장)
- 주요 제출서류
- 신청서(온라인 입력)
- 개인정보 동의서
- 소득 감소 증빙자료(수수료 수당내역, 은행 입금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필요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등
- 결과 안내: 서류 심사 후 계좌로 일괄 지급. 예산 초과 시 소득 감소폭·연소득 기준 등 우선순위 적용 가능.
5. 활용 및 유의 사항
- 동시기간 내 타 정부 재난지원금(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과는 중복 수령 불가.
- 지원금액 차수별 예산 소진 시,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
- 최근에는 추가 차수 시행은 없으나, 전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 때 한시적 운용 가능성이 있음. 공고 이후 신청기간·대상·금액 등은 꼭 확인해야 함.
6. 요약·주요정보 표
구분주요 내용
지원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 특수근로종사자 |
주요 조건 | 소득감소(25%이상), 일정 소득 이하(5천만원 등) |
제외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 일부 직종, 일부 사업자 |
지원금액 | 최저 50만~최대 200만 원 |
신청방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고용센터(신청서·증빙첨부) |
유의사항 | 병행 지급 불가, 심사 후 계좌 일괄 지급, 서류 미비 주의 |
7. 실전 신청 TIP
- 신청정보 미리 준비(원천징수영수증, 소득 내역 등)
- 공식 홈페이지 외 유사사이트 주의(피싱 피해 방지)
- 문의: 1899-9595 (고용노동부 공식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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