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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을 2차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 지급이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선별 지원입니다.
1. 2차 지급 대상
- 1차 수령자를 포함해 국민의 90% 해당(상위 10% 제외)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선별이 이루어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추가 기준이 적용되어 고액 자산가 일부는 제외될 수 있음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와 2차 합산 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음
- 비수도권 및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지역별 추가 지원금이 더해짐
2. 지급 금액
- 2차 지급은 1인당 일률적으로 10만원
- 1차 지급액과 합산 시 일반 국민은 최대 28만원(비수도권・농어촌 추가금 포함),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은 최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
3.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5년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약 40일간 신청 가능
- 신청은 온라인(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ARS 등)과 오프라인(은행, 주민센터 등) 모두 가능
- 1차 때 선택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지급 수단으로 신청 가능
- 별도의 요일제 제한 없이 언제든 신청 가능
- 2차 지급은 자동 선별 방식이지만 본인이 소득 상위 10%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별도 이의신청 절차 이용 가능
4. 사용처 및 기한
-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 등 지역 내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소, 일반 배달 앱 등에서는 제외
- 지급된 지원금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잔액은 소멸됨
5. 정부의 추가 지원 및 안내
- 지방 정부와 중앙정부는 비수도권 및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주민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 중
- 국민은 사전에 건강보험료 및 가구별 소득 정보를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권장됨
- 2차 지급은 1차 미신청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9월 중 정부 공식 발표 및 안내문을 통해 공지 예정
민생지원금 2차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생활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돕고, 지역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 기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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