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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크레딧 – 지원대상, 신청법, 효과, 핵심 Q&A까지 완벽 정리

빛나는 이야기꾼 2025. 7. 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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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크레딧
부담경감크레딧

1. 부담경감크레딧이란?

  • 부담경감크레딧은 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 대신 ‘디지털 크레딧(포인트)’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은 신청자가 선택한 카드사(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되며, 해당 카드로 지정된 고정비용(공과금, 보험료 등) 결제 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제외 조건

  • 지원 대상
    •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3억원 이하’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포함), 현재 영업 중일 것.
    •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확인이 어려울 땐 매출 증빙 자료 제출 가능).
  • 제외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 중개업 등 일부 정책자금 제외 업종.

3. 지원 내용 및 사용처

구분내용
최대 지원금 1인당 50만원(신청 시 등록한 카드로 지급)
사용 가능항목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산재·고용보험
지원 방식 디지털 포인트(크레딧) 형태로 카드 차감
지원 카드사 신한,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우리, 하나, 현대 등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잔액은 기한 이후 자동 소멸)
 
  • 기업/법인카드, 가족카드, 일부 특수카드(예: 하이패스, 아동행복카드 등) 사용 불가.
  •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여야 하며, 지정 사용처 외 일반 사용은 불가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9시 ~ 11월 28일(금) 18시.
  • 신청 경로: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제출서류: 별도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대표자명·사업장주소·카드 정보 등 간단한 본인정보 입력.
  • 1차 접수 기간(7/14~18): 접수 폭주 예방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5부제 운영.
  • 지급 방식: 신청·심사 완료 후 신청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 카드사 앱/홈페이지/안내문자로 확인 가능.

5. 지원 효과 및 실질적인 혜택

  • 경영 부담 완화: 월평균 공과금·4대 보험료 20~30만원 내외의 소상공인이라면 약 2개월분 고정비 절감 효과.
  • 전기·가스요금이 높거나,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은 체감효과 더 큼.
  • 별도 현금이 아닌 지정 목적 사용으로 경영 안전망 강화.

6. 주요 Q&A 및 주의사항

  • 반드시 지정 카드사 사용 여부 확인
  •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 소멸
  • 신청 초기 ‘피싱·유사 사이트’ 주의! ‘부담경감크레딧.kr’ 공식사이트 이용 필수
  • 유흥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 카드 명의 불일치, 기존 주요 지원사업(손실보전금 등) 중복 검토 필요

7. 참고 – 요약 표

항목내용
지원 대상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개인·법인, 일부 제외 업종 있음)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만원(디지털 크레딧)
지원 사용처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등), 4대 보험료
신청방법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지급 방식 등록 본인카드에 포인트 지급, 지정 항목 결제시 자동차감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이후 잔액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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